[강은성기자]100만원에 육박하는 휴대폰 단말기를 90만원 가까이 할인해 주는 등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 수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18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규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현재 이용자 1인당 최대 27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요금할인 부분은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예외로 두고 있다.
27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차별' 소지가 강하므로 이를 '불법 보조금'이라 규정하고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등 규제에 나서고 있다. 과징금은 위반 사업자의 매출액 일정 수준을 부과하게 되며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라는 점이 증빙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방통위가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현행 규제로는 사업자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확대를 막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처벌이 이익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과도한 보조금을 시장에 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매출액의 0.5~2.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던 기준율을 1~3% 이내로 높이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렇게 될 경우 위반 사업자는 최대 2배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돼 규제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방통위는 예측했다.
이같은 규제 강화에 대해 통신사들은 내심 반기는 눈치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면서 여론이 나빠지고 요금인하 압박만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설비투자로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요금마저 내리라고 하니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경쟁사가 시장에 보조금을 풀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징계를 받더라도)규제 당국이 나서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준다면 시장이 쿨다운(안정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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