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이석채 KT 회장이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회장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CT 대연합 출범식에 참석한 후 DCS 위법 판결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이폰이 국내에 못 들어왔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과거 외산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위피'라는 국내 전용 플랫폼을 탑재하지 않아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었던 사실을 빗대 얘기한 것이다.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정부에서 자체 개발한 '위피'라는 표준 모바일 플랫폼을 탑재해야만 판매가 가능했다.
때문에 일부러 '한국형 휴대폰'을 제조하지 않는 한 외산 휴대폰이 국내에 진입하기는 극히 어려웠다. 당시 애플 또한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특성과 애플의 정책을 내세워 위피를 탑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따라서 국내 통신사들도 아이폰을 국내에 들여올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 '위피는 모바일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체 개발한 우리의 독자 기술이었지만, 결국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을 막는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규제 당국은 2009년 위피를 전격 폐지하면서 2009년 11월30일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할 수 있었다.
이석채 회장은 당시 적극적으로 나서 위피 폐지와 아이폰 도입을 주창했던 장본인으로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던 인물.
그는 DCS가 위성방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얽매여 더이상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유감을 '아이폰 도입'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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