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1년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여의도 파크원 관련 소송에서 시행사가 2심에서 승리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장 박형남/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65695) 재판부는 1일 오후에 원고인 통일교 유지재단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파크원은 2조3천억원 규모로 서울 여의도의 4만6465㎡ 부지에 지상 69층, 53층 오피스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30층 높이 비즈니스 호텔 등을 짓는 대형 건설프로젝트로, 지난 2007년 착공 이후 20% 정도 진행됐다. 시행사는 Y22,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그러나 2010년 9월 땅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투자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같은 해 10월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이후 1년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인 통일교 유지재단의 청구사유를 기각해 시행사인 Y22의 손을 들어줬으나, 통일교 유지재단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다.
Y22 관계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상권 설정등기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그 동안 통일교 재단이 '재단 이사장 배임에 의한 계약'이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계약'이라며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교 재단은 '성지 사수'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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