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청구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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