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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 月 300만원으로 확대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올 소득부터 적용

[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가 제2 중동붐에 따른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15일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연 2천4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앞으로 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를 월 300만원(연 3천6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대된 비과세 한도는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정정훈 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은 "이번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조치로 소득세부담이 경감돼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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