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지난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해야 하는 금액이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 35억9천700만원의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만2천816건 가운데 9천932건(43.5%)이 환자에게 과다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51.7%(18억6천만원)로 가장 많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도 28.4%(10억2천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에서 잘못 청구된 사례도 확인됐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 건 수의 83.8%(8천325건)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환불건수는 726건(7.3%)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체 환불 금액의 40.5%(14억5천만원)에 달했다.
1천만원 이상을 환불받는 환자도 21건(3억3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 확인요청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하반기 1만4천302건이 접수돼 상반기 9천606건보다 1만4천302건(48.9%)이나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라디오 및 TV광고 등 홍보가 지난해 8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가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실시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간담회와 현지 방문을 통해 진료비를 올바르게 부과토록 하고, 의료기관별로 발생하는 민원현황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진료비 확인은 인터넷(www.hira.or.kr)이나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나 전화(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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