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정부가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관련 산업계도 이에 따른 준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SW업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중소 SW기업들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SW산업협회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소기업의 대형사업 수행이나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일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현재 중소 SW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업 발굴 ▲품질향상 및 사업관리 능력 제고 ▲사업대가 산정 기준 제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 SW전문기업 발굴 통해 전문성 확보
SW산업협회는 우선적으로 분야별 전문기업을 발굴하고 SW전문기업 편람을 제작해 업종별, 기능별 전문기업들이 공공 정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제조, 공공, 유통, 의료, 교육 등 전 산업군에 걸친 전문기업을 탐색하고, 기능별로도 우수한 전문기업을 발굴해 정보화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힌다는 계획이다.
한국SW산업협회 회원진흥팀 정우철 팀장은 "현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인력, 매출, 관련 기술, 프로세스, 사업실적(레퍼런스) 등을 종합해 협회 차원에서 전문기업을 발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믿을 수 있는 기업을 솎아줘야 프로젝트 진행시 사업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SW산업협회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현재 SW전문기업편람 제작 작업에 착수했다. 이 편람은 발주처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전문기업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에 인력, 매출, 관련 기술, 프로세스, 레퍼런스 등에 대한 증명서류와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편람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협회는 향후 편람 작업이 완료되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1천여개의 회원사에 관련 양식을 배포한 상태로 300~500여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SW산업협회는 이달 내로 40억원 미만 규모의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모임을 만들어 이들의 공공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품질 향상 및 사업관리 능력 배양으로 신뢰성 제고 노력
SW산업협회는 품질향상 및 사업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소 SW기업의 정보화 사업관리를 지원하고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관리사업자(PMO)제도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대형 공공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해 PMO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함에 따라, 지난 1일 협회 산하에 PMO전문기업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초대 회장으로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교수 겸 PMO전문기업 피큐브아이리서치의 이석주 대표를 선임했다.
이 협의회는 아직 PMO에 대한 표준화나 가이드라인 등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PMO에 대한 정의와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PMO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PMO전문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SW테스팅제도 운영한다. SW테스팅산업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SW 테스팅 방법론과 중소 SW기업의 테스팅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테스팅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식경제부가 SW사업 대가 산정 기준 제정 기관으로 SW산업협회를 지정함에 따라 협회 정책연구팀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SW사업 단가는 지식경제부가 책정해 왔지만, 3월부터는 이 기능이 SW산업협회로 이관된다.
SW산업협회 정책연구팀 서은주 책임은 "PMO에 대한 단가부터 전 공정라인의 사업단가 기준을 책정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부, 공생발전형 SW생태계 전략 구체화
정부는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사업 수발주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는 제안요청서(RFP)의 요구사항 명확화로 사업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대형 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PMO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와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하도급 대금 하한제 도입과 기술과 가격 배점 기준을 9대1로 하는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직불제와 하한제를 시행한다. 개정안은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직접인건비는 SW산업협회가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하도급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이해 관계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이와 함께 기술대 가격 배점기준을 9대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확대하도록 해, 가격 기준이 아닌 기술 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오는 8일까지 의견수렴 작업을 완료해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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