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동반성장委는 31일 서울 여의도 위원회 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신고센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운영되며, 적합업종 지정품목의 권고 사항별로 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도 접수한다.
또한 동반성장委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은 82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처음 3년 간 중기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업가 정신회복, 제품개발과 경영혁신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동반성장委는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김세종 중기연구원 박사가 '적합업종제도 정착을 위한 중소기업 책무'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 김수옥 서울대 교수가 '중소기업 경영과 연구개발(R&D) 혁신역량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동반성장委는 '모니터링·사후관리 방안'과 '중소기업 자구노력 계획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정운찬 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약속인 만큼 신고센터가 아니더라도 잘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경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극히 보편화된 정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일 동반성장委는 본회의를 열고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대기업이 반발하고 있는 계면활성제 등 중기적합업종 3개 품목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
문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고센터(전화 02-368-8450~1).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