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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캐쉬백-T스토어 안하면 SKT 가입 안돼?"


SKT, 계열사 정보제공 동의안하면 가입 거절해

[강은성기자] 지난 연말, SK텔레콤의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려고 했던 직장인 김씨(33세, 경기도 남양주)는 대리점에서 내미는 가입서류를 받아들고 멈칫했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류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T스토어 등의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을 위한 SK텔레콤의 계열사 SK플래닛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라는 항목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초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마케팅 회사에 제공해 행정처벌까지 받은 OK캐쉬백 회사(SK마케팅앤컴퍼니)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는 항목이 있었다.

김씨는 이 항목에 '동의' 체크를 하지 않고 직원에게 넘겼더니 판매직원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사례처럼 OK캐쉬백이나 T스토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조치한 SK텔레콤의 방침이 문제시되고 있다.

8일 휴대폰 유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일부 직영 대리점들이 계열사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SK플래닛 측은 이에 대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나눠서 받고 있다"면서 "일부 고객들이 그런 사례를 겪은 것은 해당 유통점에서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직원은 '본사방침'이라는데…대리점 잘못?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SK텔레콤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약정 가입과 휴대폰 단말기 할부 구입을 위해 신용정보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 절차도 필수정보 수집으로 분류한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입자 신상정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 ▲신용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OK캐시백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네가지 항목을 '필수정보'로 분류해 가입시 제출받고 있다.

나머지 정보, 즉 계열사에 마케팅 용도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에 대한 가입자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동의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는 '선택정보'로 분류된다. 즉 가입자가 동의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률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SK텔레콤의 일부 대리점에서 이같은 사항을 무시하고 가입자에게 '모두 동의해야 가입이 진행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사(SK텔레콤) 측에서는 플래닛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선택항목으로 규정해 뒀지만 일부 대리점들은 '본사방침'이라며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가입이 목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의' 항목에 체크를 하고 가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선택정보로 분류돼 있고, 가입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가입 거절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종용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법률을 개정해 필수정보가 아닌 선택정보는 가입자가 제공할 의무가 없도록 했다"면서 "잇단 개인정보유출 사고 자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자가 무분별한 가입자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과 상관없는 OK캐쉬백은 왜 '필수'?

SK텔레콤이 현재 '필수정보'의 하나로 분류해,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걸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OK캐쉬백'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측은 "OK캐쉬백은 이동통신 요금 결제시 포인트 적립이나 요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정보로 분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포인트 적립 여부 역시 소비자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만, 필수정보로 분류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는 지적인 것이다.

OK캐쉬백 서비스 제공업체 SK마케팅앤컴퍼니는 지난 2011년 2월 방통위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회사에 제공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가입자가 이같은 부분을 불안하게 여긴다면 OK캐쉬백 포인트 적립은 포기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확한 법률적용 검토는 해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OK캐쉬백은 이동통신의 필수서비스가 아닌데도 SK텔레콤 측이 이를 '필수정보'로 규정해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보보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지나친 정보요구가 줄어들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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