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방안은 2009년에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올려가 있으나 심의 과정에서 계류된 상태다.
금융위측은 "관련 법안이 소비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2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올라온 관련 법안 중 가맹점주와 소비자를 고려한 절충안을 내놓을 생각이며 내년 초 법 개정을 목표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소액결제와 맞물려 있는 '이중가격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와 현금의 결제 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는 자칫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1만원 미만의 결제에 대해 카드결제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 ▲카드결제 의무화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 ▲현금영수증 발급을 전제로 카드결제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 등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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