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전국 40여곳의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87억여원을 부당청구 하다 적발돼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0억1천790만원), 서울대학교 병원(7억2천721만원), 서울 아산병원(6억6천219만원), 전북대병원(4억2천416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3억2천335만원) 등 전국 40여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심평원에 적발돼 환자에게 환불했다.
이들 상급종합병원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부당청구로 환자들에게 환불한 금액은 9억6천만원에 달한다.
진료비 부당청구의 구체적인 유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을 임의로 적용되지 않는 것(비급여)으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 ▲기관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 ▲불법으로 선택진료비 징수 ▲처치 및 치료재료비의 중복 징수 등이다.
또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자(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액은 6억395만원인데, 이는 전체 병의원들의 의료급여자에 대한 부당청구액(8억7천12만)의 70%에 달했다.
이낙연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고 국민적 신뢰가 더 깊어야 할 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형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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