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박경신 위원의 블로그에 게재됐던 성기사진이 이미 삭제돼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박 위원이 게재한 화약 제조법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했다.
4일 방통심의위는 제20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박경신 위원은 개인 업무차 해외 출장으로 정기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방통심의위는 박 위원이 게재한 성기사진을 스스로 삭제했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흑색 화약 제조와 관련한 글에서 박 위원이 일부 화학물질 이름만 삭제하고 일부는 남긴 것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박 위원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박 위원이 화약 주성분 두 개 중 하나만 삭제했는데 박 위원이 착각해 일부만 삭제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일부러 남겼는지 법률상 착각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처리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 안건 논의가 끝난 후 박만 위원장은 박 위원의 블로그 게재와 관련한 위원회 입장을 결정하자며 별도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던 김택곤 상임위원, 장낙인 위원은 논의가 진행되자 회의장을 떠났다. 두 위원은 박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작된 논의에서 최찬묵 의원은 "박경신 위원의 행동은 방통심의위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활동이다"라며 "이런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박경신 위원이 방통심의기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언동을 하고 방통심의위원회가 국민들의 글을 무단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심의기구를 부정, 폄훼했다"며 "박경신 위원이 절대 이러면 안된다는 점을 전체 의견으로 담아 표명할 필요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희 위원은 "박경신 위원과 관련된 문제가 된 부분은 공식입장을 블로그에 게재한 부분의 처신인 것 같은데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며 "블로그에 음란물 올린 것은 개인 블로그지만 공적인 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만 위원장, 권혁부 부위원장, 엄광석 위원, 구종상 위원, 박성희 위원, 최찬묵 위원은 회의에서 모은 공식 입장을 박경신 위원에게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박경신 위원은 지난 3일 블로그에 개인적 이유로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고 밝히며 "방통심의위 음란물 기준에 대해서 항의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통심의위가 국민이 뭘 보고 뭘 듣는지를 통제하는 기구이며 이 기구가 무엇을 차단하고 삭제하였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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