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가입자 이전 계획이 미비해 한차례 승인이 유보됐던 KT의 2G망 철거가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 승인을 기다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25일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종료 예정일은 오는 9월30일이다.
방통위는 '(폐지)승인을 '검토'하겠다'는 기준으로 2G 가입자가 최소 50만명 미만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언급한 바 있다.
KT는 지난 7월20일 기준으로 2G 이용자수가 42만명으로 줄어들어 다시한번 방통위에 2G 폐지 승인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2G 종료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방통위가 2G 종료 계획을 승인해야 하고 KT는 이용자 보호조치 등 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는 KT의 2G 서비스 중단을 승인하면 KT가 비로소 2G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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