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사진) 동반성장위원장이 21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선국가전략포럼 초청강연에서 "동방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 위험분담률을 미리 정해두고 대기업의 손실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그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를 최근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협력사업이 성공한 경우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중 일부를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예치해 두고, 유사시에 인출하도록 해 협력사의 위험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이 방안은 적립금이 충분히 예치되면 적립금의 일부를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이 모든 방안은 대기업과 협력사의 합의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동반성장 문화 형성 초기 단계인 만큼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목표초과이익공유제에서 시작해 문화를 정착시킨 후 점차 높은 단계의 이익공유제 모델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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