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지난 1994년 한전 위탁징수 이후 16년 동안 KBS 과오납 수신료가 22억9천여 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잘 돌려주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KBS수신료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9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문방위, 동작 갑)이 KBS수신료 환불제도에 대해 이같은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를 한국전력을 통해 위탁징수를 시행하던 지난 1994년 10월부터 발생한 과오납 수신료가 22억 9천여만원에 달했다. 전 의원은 이를 가구로 환산할 경우 91만여 가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전의원은 "KBS가 한전 위탁징수를 통해 99%에 달하는 징수율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징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KBS 측이 'TV수신료의 주요 환불 발생 사유는 수신료가 기 고지되고 있는 주택에 TV수상기 소지자의 전출 후 TV 미소지자가 전입하게 되는 경우'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의원은 "16년이 넘도록 중복된 사유로 수신료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KBS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요금이나 세금이라 할지라도 손쉬운 방법으로 과·오납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통신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 된 사실을 개인에게 직접 연락 하는 것이 요즘 행정의 상식"이라며 "구시대적인 환급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KBS수신료 징수체계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인 만큼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 KBS는 지난 1994년 한전 전기요금 병기고지 이후 무려 20년 가까이 누적된 잔액으로, 최근 3년간 과오납금 잔액이 연 평균 약 7천400만원 수준으로 감소추세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수신료 과오납이 발생하면 한전에서 해당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과오납금을 환불하거나 익월 고지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대체정산) 해주고 있으며 2010년 환급률 92.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KBS 관계자는 "해당고객의 전출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환불 및 대체정산이 불가능한 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행정안전부 전산망의 개인 전출입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100% 환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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