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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폰 전자파' 인체보호 제도개선 추진


[강호성기자]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폰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우리 정책당국도 전파로부터의 인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WHO의 전자파 등급분류와 관련,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과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발표했다.

현재 휴대폰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파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번 WHO의 발표를 계기로 인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말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폰 전자파를 암유발이 가능한 2B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는 휴대폰을 장기간 자주 사용할 경우 신경교종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일부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14개국 3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암연구소의 결정과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김남 충북대 교수(한국전자파학회 전자장과 생체관계연구회 위원장) 참가한 바 있다.

현재 WHO는 암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연구기관 및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휴대폰 장시간 이용자 및 어린이 등 전자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 최우혁 전파기반팀장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개편하는 등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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