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경기자] '리엔케이' 화장품 브랜드 이름을 놓고 LG생활건강과 웅진코웨이 양사의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므로,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웅진코웨이(대표 홍준기)는 LG측 상표권 침해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Re:NK)'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제가 된 한글 브랜드(리엔케이)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영문 브랜드(Re:NK)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상대 측 의견은 한글표기인 만큼 추후에는 영문표기를 위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미경기자 mkho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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