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케이블TV와 지상파' '지상파와 위성방송' 등 방송업계가 법정 소송으로 얼룩지고 있다.
방송사들의 콘텐츠 저작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급기야 KT스카이라이프의 HD방송 송출이 중단될지 모르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KT스카이라이프가 MBC를 대상으로 제기한 '방송신호 제공 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남부지법 성지용, 정인섭, 박기쁨 판사는 12일 판결문을 통해 "MBC가 KT스카이라이프로 부터 사용료를 2년 이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게 계속적으로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 3월 29일 KT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하고 있는 HD방송 신호를 4월 13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 MBC의 방송중단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MBC가 송출 중단의 칼자루를 쥐게 된 셈이다.
MBC 관계자는 "HD방송을 끊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예정대로 13일 방송 신호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13일이 되기 전 KT스카이라이프가 협상에 나선다면 합의를 통해 HD 방송 중단을 막을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은 KT스카이라이프 측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시청자 보호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임에도 기각돼, 수도권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다"며 "MBC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상파-케이블 등 전방위 소송전
콘텐츠 비용 등 이해가 엇갈리며 방송계의 소송전은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를 상대로 다음 주 중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KT가 방송법을 어겨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KT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는 2009년 8월 OTS 상품을 출시, 일평균 2천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OTS는 KT 올레TV의 IPTV 실시간 채널 40여개 및 9만여개 VOD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채널 200여개가 결합된 상품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KT가 위성방송 사업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OTS에 대한 설치, 과금, 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공시청 공사비도 지불하고 있다며 '방송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다음주 초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OTS 상품이 위법하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사이에서도 수신료 대가 지불과 관련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도 같은 이유로 MBC와 소송 중이다.
지난 2009년 11월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티브로드강서방송·CJ헬로비전·씨앤앰·HCN서초방송·CMB한강케이블TV 등 5개 MSO를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정지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3사는 같은 날 CJ헬로비전에게도 지상파 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5대 케이블TV사업자(MSO)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소송은 지난해 8월25일 지상파 측의 일부 승소로 1심 판결이 났지만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양측이 모두 항고, 오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CJ헬로비전과 지상파 간 소송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 가처분 기각됐으나 지상파가 즉시 항고를 했으며 오는 19일 항고 변론이 예정돼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반기 중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의무재송신 채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안이 나오더라도 콘텐츠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전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중재의지가 더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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