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대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동반성장협약'의 평가 기준 중 일부 내용이 개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김동수 위원장)는 평가 대상인 대기업들의 의견을 수용해 일부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실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의 자율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금지원 목표 설정을 국내외 통합 매출액의 0.8%에서 0.6%로 완화했다.
일부 대기업들이 국내 매출액만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회계처리상 분리하기 어려운 기업도 있어 기존처럼 통합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되, 목표 설정액 수준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또 자금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직접지원, 혼합지원, 특별지원)에 기존 세 가지를 합친 '통합지원' 항목을 신설해 한 항목에 집중되더라도 기업수요에 맞게 지원했다면 만점을 줄 수 있게 했다.
그 해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자금지원 목표를 축소해줘야 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견도 수용됐다.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배점은 기존 3.5점에서 이번에 15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구매담당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고려하거나 ▲협력사 지원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위탁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기타 지원사항에 대한 배점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됐다.
한편,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100점과 중소기업의 체감도 평가점수 100점 등 총 200점 만점이 기준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동반성장협약을 기준으로 내년 1분기 중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를 추가해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게 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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