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급성장하는 융합신시장에 대한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산업융합촉진법이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융합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등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경부가 지난해부터 입법을 추진했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간에 대해 당초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법률에서 '최대 6개월 상한'으로 수정 의결,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부칙 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거쳐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과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등 법 후속조치도 시행령 등과 연계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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