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물 차단 수단이 추진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은 최근 관련 법령 3건을 발의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청소년보호 수단 탑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스마트폰 사용자 상당수는 주로 해외사업자의 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법 규정에 위배되는 음란성, 폭력성이 심각한 콘텐츠나 웹사이트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하다.
가령,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섹스(Sex)'나 '포르노(Porno)'라는 단어를 검색시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검색되고 성인 인증절차도 없이 설치와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유흥업소 위치를 알려주는 App(밤스토리)을 차단해달라는 내용이 있으나 해당 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서비스도 차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했던 조치는 애플사에 협조 공문만 보내놓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선교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의 탑재를 의무화했다.
'전파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청소년 보호수단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최초 개통 시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스마트폰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국내의 청소년 보호대책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3건의 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던 성인용 앱이나 웹 사이트을 확실히 차단하도록 해 부모님들을 안심시켜드리겠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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