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이하 기보)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28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담보를 제공한 기업으로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및 적금과 담보 여유금액을 한도로 결정된다.
기보는 이번에 피해를 본 기업이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임을 감안해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를 0.2% 감면하고 기존 85% 부분보증을 90%로 적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보는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해당 지역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반기 보증공급계획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기보 김원식 기술보증부장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촉발된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산을 포함한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성성 자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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