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재 강제판매, 학원수강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재옥)가 올해 1월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0개 소비자단체의 194개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해 30일 내놓은 결과, 방학기간 동안 어학교재, 운전강습 및 일반강습 등 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15일간 어학교재에 대한 피해 사례는 31건, 운전강습 25건, 일반강습에 대한 피해사례는 302건이나 접수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어학교재나 학원강습과 관련한 피해 사례는 지난해 여름방학에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방학 기간 동안 대학생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시 반드시 기간 내에 환불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운전강습은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의 절반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협의회는 "환불 등 분쟁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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