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개발진과 엔씨소프트간 소송에서 엔씨측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19일 엔씨소프트가 전직 개발실장 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억원 지급명령을 내렸던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주문 중 금액에 관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해 리니지3 개발진의 집단 전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은 1심과 동일하게 인정해 개발진이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기획 문서와 그래픽 파일 등 보관 중인 정보는 모두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영업비밀 유출로 엔씨소프트가 손해를 입었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존중하나, 집단전직에 의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민사 소송으로 이 건에 대한 형사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 전 개발실장이었던 박씨는 회사에서 핵심 정보를 가지고 나와 엔씨소프트를 퇴사한 이후 유사한 게임('테라')을 개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1,2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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