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부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H공사로의 통합을 한 달 앞두고 (구)한국토지공사가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눠먹기식 사내복지근로기금을 집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한국토지공사가 (구)대한주택공사와 통합돼 LH공사로 출범하기 한 달 전, 직원에게 434억원의 사내 복지근로기금을 일률적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2009년 9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을 변경해 1인당 평균 300만 포인트 내외의 특별포인트(2천686명, 총 81억원)을 지급했고,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조건을 완화해 기존에는 연 5%였으나 퇴직시까지 1%로 크게 낮춰 1인당 2천만원 내외의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자 포함 총 353억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3년 12월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와 2004년 공기업과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지침의 규정에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사업에 사용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보전성 성격이 있는 급부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었다.
심 의원은 "구 토공은 2008년 말 기준 부채가 33조9천245억원이며 이 부채는 계속 증가해 2013년에는 68조3천533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었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취지와 다르게 통합을 앞두고 나눠먹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LH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공사의 통합 이전부터 LH공사 출범 이후까지 중앙부처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면서 "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성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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