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케이블TV 시청자들은 KBS 2TV,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광고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법원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 명령 이행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1차적으로 광고부터 중단하는 실력행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부 강경파 측에서는 당장 전면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 지상파 재전송 중단 1심 판결 항소 가능일자가 오는 10월4일까지로 정해져 광고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 전면 중단이라는 극한 상황에 치달을 확률도 여전하다.
만약 오는 10월까지 이해당사자들의 협상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가 무산될 경우 1천500만에 달하는 케이블TV가입자들은 별도의 안테나를 달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을 보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지상파는 막대한 광고 피해를, 케이블 SO는 경쟁자인 IPTV, 위성방송 등에 상당수의 가입자를 뺏기는 등 양자 모두 극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 같은 양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TV(SO) 업계가 오는 27일 오후 'KBS, MBC, SBS 동시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법원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 판결에 따른 실질적 행동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장치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광고부터 중단한 뒤 전면 중단으로 넘어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일각에서는 당장 재전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시청자 공지 및 상품 허가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광고 중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없다"며 "비대위에서 지상파 광고 중단을 결의할 시 당장 29일부터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상파가 케이블TV의 재전송으로 인한 광고수입이 없다고 주장한 이상 광고 중단으로 인해 광고주들이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상파의 몫"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상파가 케이블 없이도 가시청범위 9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지상파 측은 법원의 재전송 중단 판결 이후 케이블업계 측에 합법적인 재전송을 위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소송 당시 케이블 측에 요구했던 가입자 당 320원의 재전송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SO들도 IPTV나 위성방송과 마찬가지로 재전송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지상파 유료화를 반대하는 케이블 업계와의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번주 중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간 3자 대면을 주선해 지상파 재전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중재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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