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이하 LGD)가 대만 LCD 생산 업체 AUO사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할 위기에 처했다.
3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LGD가 AUO에 대해 제기한 미국 특허 소송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 판단했다고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LGD는 지난 2006년 12월과 200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AUO가 TFT-LCD 제조 공정에서 '마스크 수 절감', '액정 주입 방식' 등 자사 특허 9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금액은 6억9천만 달러.
이에 AUO도 2007년 3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LGD가 'LCD 응답속도와 안정성 향상' 기술 등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반소했다.
델라웨이 법원은 지난 4월 30일 각사에 의견서를 보내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소송이 유효하지 않은 것 같으며 특허 침해 근거로 든 부분이 충분치 못한 것 같다'고 통보한 것이다.
법원은 올 2월에도 의견서를 내 AUO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만 디지타임스의 3일 보도에 따르면, AUO는 이번 의견서에 근거, LGD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미국 상품의 판매를 막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LGD 관계자는 "델라웨이 법원으로부터 최종판결 선고 전 중간 결과에 대해 통보하는 의견서를 받은 것"이라며 "의견서로 보면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의견서는 최종 판결이 아니고 판사가 해당 업체에 중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는 서한이고, 한 두달 내에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패소한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AUO는 현재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과 함께 중국 LCD 패널 공장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