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한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일본법상 계약서에 따른 주식양도권행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게임홀딩스는 "일본금융상품거래법상 주식양도권행사에 따른 매매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분 이상을 대량 장외 거래 할 때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하라는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양사가 맺은 주주간계약은 이러한 제한을 충분히 감안, 주식양도권행사시 적법하고 실행가능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일본금융상품거래법상 지난 2007년 중 맺은 양수도 계약을 실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26일 밝힌 바 있다.
게임홀딩스가 1천억원에 육박하는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만큼, 양사는 해당 사안을 두고 법정에서 법리공방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