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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법안전쟁 발발하나


홍준표 "'합의처리 노력'은 안되면 표결하는 것"

여야가 6일 쟁점법안에 대해서 일괄 타결해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합의안을 두고 이견이 있어서 새로운 법안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협의처리가 있고, 합의처리 노력 부분이 있고, 합의처리 부분이 있다"면서 "합의처리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야 처리할 수 있지만, 합의처리에 노력한다는 부분은 서로가 합의하도록 노력하되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야 합의안 중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금산분리 완화와 통신비밀보호법,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회및 시위과련법, 북한인권법, 국가정보원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등이 있는 사회개혁법 10개 법안이 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에 속한다.

민주당은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결국 합의처리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말이 전도될 수는 없다"면서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하다가 안되면 숫자로 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는 하지 않아도 될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처리는 야당이 이견이 있어도 몸으로 막지 않고 표결로 끝난다는 뜻이고 합의처리 노력이라는 것은 노력이 안되면 표결 처리하는데 야당은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당 쟁점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사실상 강행처리를 재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7일 최고위원, 상임고문단 연석회의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분들"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직도 교훈이 모자라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을 해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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