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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2030년까지 전량 '저상버스'로…서울시, 조례 34건 공포


저상버스 비율 2030년 100% 목표…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700세대 미만까지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리·대여사업자 책임 강화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조례도 마련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 등 서울 버스를 전량 저상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은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34건을 1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제정 4건, 개정 30건이다. 별도로 제정 2건과 개정 5건 등 규칙 7건은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시는 기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서울시 버스를 전량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했다.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워 예외 승인을 받은 노선에는 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대체 이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은 79.4%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토대로 2030년까지 저상버스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일반택시의 운행 대수를 합쳐 2030년까지 법정 특별교통수단 기준의 2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
16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저상버스)가 운행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된다. 준주거·상업·공업지역 가운데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지을 수 있도록 세대수 상한을 확대했다. 해당 규정은 203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지만 법 개정으로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됐다. 특히 역세권 500m 이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는 법이 허용한 최대 범위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도 강화된다. 무단방치 현황과 상습·집중 방치 지역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시와 자치구가 신고 접수와 이동·수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여사업자에게는 방치된 기기를 신속하게 이동·수거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의해 음주운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음주운전 예방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해 이동 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주차구역 설치와 대여사업자 관리실태 평가 및 결과 공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시는 조례 개정 추진 당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와 보행환경 저해에 따른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고 자치구별 정책을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시설 경계선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조례도 마련됐다.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3차원 디지털 지도 제작과 소방·관계기관 간 통합 정보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뒀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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