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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내란임무종사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 받았다. 12·3 비상계엄 및 내란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우두머리 방조 또는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아래로부터의 쿠데타에 대한 기존 대법원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사상자가 없고 몇시간만에 종료되기는 했지만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자로서 12·3 비상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그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이 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김용현 국방부장관(구속기소)과 국무회의 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도착 현황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내란을 도운 혐의다. 계엄 선포 후에는 참석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하라고 요청함으로써 국무회의 소집의 외관을 만든 혐의도 있다.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다음 날인 12월 5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구속기소)과 함께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선포문에 나란히 서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강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폐기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과는 달리 계엄 선포 전 계엄문건을 받았다거나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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