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조합 방식 재건축 추진이 상가 측의 반발로 난항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탁 방식으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탁방식정비위원회'는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23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의 '동'으로 간주되는 대우마리나 단지 내 상가 측이 조합 설립 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가를 법적으로 '제외(제척)'하는 방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가 소유자 비율이 전체의 약 15%에 이르기 때문에 관련 법규상 제척 요건(10% 미만)을 초과한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문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조합이 시행자 자격으로 정비사업을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형열 대우마리나 상가 신탁방식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방식은 주민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비전문적인 의사결정과 일부 조합 임원의 전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신탁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마리나 1·2차 아파트 단지는 총 1164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로, 지역 내에서도 '재건축 대어'로 꼽힌다.
이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조합 설립 방식'과 '신탁 방식' 두 가지 방식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각자 재건축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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