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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곧 석방 될 듯…법원 "구속기간 만료 뒤 기소"[종합]


검찰, 9시간 45분간 불법 구금한 셈
재판부 "공수처 수사권 있는지 불명확"
헌재, '검사 즉시항고제도' 위헌 결정
법조계 "검찰, 尹 석방 막을 근거 없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석방되면 지난 1월 26일 검찰이 구속기소한 지 41일, 같은 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한지 52일만이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지만 체포적부심사에도 이를 준용해야 하는 지 여부는 규정이 없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설명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각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이때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각은 그로부터 10일 째 되는 날인 같은 달 24일 24시다. 구속기간 산정시에는 초일을 포함한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공수처가 법원에 관계 서류를 접수한 시각이 17일 오후 5시 46분 경 전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류 등이 공수처에 반환된 시기가 이틀 후인 19일 오전 2시 53분쯤으로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됐다.

이렇게 되면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시기는 같은 달 26일 오전 9시 7분쯤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시각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석방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시각은 26일 오후 6시 52분으로, 윤 대통령은 9시간 45분 동안 불법으로 구금상태에 있었다는 계산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문제를 빼더라도 윤 대통령의 구속은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공수처에게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전망이다. 과거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할 경우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다시 다툴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12년 검사의 즉시항고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앞서 헌재는 2012년 7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상태가 계속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 대한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구속취소 등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면 검찰 실무상 즉시항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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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1. 21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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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바른 판단을 환영삽니다

  2. daehee1015
    코멘트 관리

    환영 삽니다는 귀신을 산다는건가? ㅋㅋ 극우들은 왜 한글을 모를까? 일본 간첩이라 그런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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