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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불법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가 체포 가능"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 경호처의 권한 행사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측이 불법이라며 경호처가 직접 현장에서 체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사진=연합뉴스]

14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의 권한 행사는 정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경호법 제5조는 경호업무를 하며 검문·검색, 출입통제, 질서유지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법 제9조는 누구든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법에 의해 책임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 공무원들은 대통령 경호법 제17조에 의거, 업무수행 중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면서 "경호처는 허가 없는 불법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도 인용했다. 변호인단은 "천대엽 처장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가 '적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영장 집행을 강행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서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다수의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원하지 않는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됐음을 알고 있다"라며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이 아닌 불법적 명령을 받은 경찰관이다. 경찰관 여러분이야말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무력·폭력 집행은 폭동에 해당해 '내란'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법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추적·단죄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은 이날 오전 8시 경호처와 3자 회동을 진행했지만,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는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5일 중에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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