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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영장집행 방해하면 형사처벌·연금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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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2일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 역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공무원연금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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