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전통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충격을 던져준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이 그 파장이 얼마나 확산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원가부담은 날로 커지며 비중이 큰 주택사업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와 유동성 지원 대책 등 건설업계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매출원가율은 93.16%로 2022년 91.76%보다 상승했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로 신동아건설의 경우 수년간 매출의 90% 이상을 자잿값과 인건비 등 공사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인 만큼 고환율 여파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건설원가가 상승한 지난해에는 매출원가율이 더 상승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동아건설은 건설경기가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원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법정관리라는 비상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말 기준 신동아건설의 현금·현금성 자산은 59억원으로 2022년 말 기준 337억원에서 급감했다.
줄어든 현금 자산과 달리 부채는 2022년 2667억원에서 2023년 4806억원으로 늘었다. 변제기한이 결산일 기준 1년 이내인 단기차입금도 같은 기간 155억원에서 31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자산은 줄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의 경우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58위에 올라 앞서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24위)보다 사업 규모가 작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여파가 하도급 등 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사업을 활발하게 펼치지 않았다는 점도 그런 판단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출원가율 상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계약 당시 시공사가 계산한 금액과 착공 시점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공사비 상승이 최근 수년처럼 가파르지 않다면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매출원가율도 내려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동아건설 여파는 하도급사와 은행 등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들에 국한될 것"이라면서 "지금의 건설업황이 분명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개별 기업의 사안을 건설업계 전체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경우 더 큰 파장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공사 물량이 줄어들고 건설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향후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은 더 나올 수 있다"면서도 "업계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충격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건설원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중견건설사의 경영상황이 악화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조사한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1월 117.19에서 1년 후인 2022년 11월 125.70, 2023년 128.94로 매년 상승했다. 지난해 11월(잠정치)도 130.26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건설사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요 10대 건설사(삼성물산 제외) 평균 매출원가율은 92.85%다.
이들 건설사는 부채비율이 100~2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위기 확산 우려는 적다. 그럼에도 매출원가율이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형건설사들 수익성도 낮아지는 상황이다.
김창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분양경기 저하와 추가 원가 발생에 따른 공사미수금 누적으로 건설사 운전자금(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낮은 영업수익성과 운전자금 증가에 순차입금 규모도 지속 증가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지난해부터 건설사 부담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 또한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해 공공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세분화하고 30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임직원 급여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요율을 개선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진현환 국토부 차관도 지난 7일 열린 '2025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건설 자재 수급 체계의 개선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40조원의 유동성 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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