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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청불 게임도 민간 심의할까…게임법 개정안 연이어 발의


청불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근거 담은 게임법 개정안 여야 나란히 발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2024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2025년 현실화될지 관심이다. 정치권은 연이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군불을 떼고 있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 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해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다는 것이 골자다.

박정하 의원실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로 실시하고 있어 게임 콘텐츠에 대한 민간 자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심의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게임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이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체이용가·12세·15세 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 위탁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향후 두 법안은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다.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논의가 본격화된 건 올해 초다. 정부는 지난 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예고했다. 첫 단계로 민간 등급 분류 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 위탁하고 2단계로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GCRB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심의할 수 있게 하며 3단계에서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히 자율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GCRB는 게임산업법 제24조2에 따라 지정된 민간 심의 기구다. 전체이용가와 12세, 15세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추후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될 경우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도 GCRB가 맡게 된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도 민간 심의 확대를 돕고 게임위는 사후 관리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민간등급 분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게임위가 사후관리 중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게임위의 설립 취지인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 방지, 청소년의 보호, 불법 게임물의 유통 방지 등 고유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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