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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합병 초읽기…KT '합병 동의' 절차만 남겨놔


KT "국내 유료방송 및 콘텐츠 산업 발전과 상생 관점에서 검토중"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티빙·웨이브 합병의 최대 난관이었던 웨이브 전환사채(CB) 상환 문제가 해결되면서 양사간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주요 주주인 KT의 '합병 동의' 절차가 변수다. KT는 "산업 발전과 상생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티빙 웨이브 각사 로고 [사진=티빙, 웨이브]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SK스퀘어와 CJ ENM은 각각 1500억원, 1000억원을 웨이브에 투자했다. 2019년 2000억원 자금을 조달한 웨이브는 지난해 80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환사채 만기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무 상태였다.

이번 투자로 웨이브는 기존 전환사채 만기일인 28일에 웨이브 재무적투자자(FI)에게 상환을 이행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티빙과 웨이브간 합병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티빙의 모회사 CJ ENM과 웨이브의 모회사 SK스퀘어는 작년 12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논의를 공식화했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에 맞설 대형 토종 OTT의 등장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웨이브의 전환사채 문제가 합병이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전환사채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KT로 쏠린다. 2022년 티빙이 KT의 OTT 서비스 시즌(Seezn)을 흡수 합병하면서 KT 자회사 스튜디오지니는 티빙 지분 13.5%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2/3 이상 주주 의결권을 확보하면 합병이 성립하지만 KT의 경우 특정 계약상 동의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KT를 제외하고 모든 주주가 동의한 상태이다. KT만 동의하면 된다"며 "티빙이 시즌과 합병할 때, 향후 계약 변동 시 KT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KT는 합병법인 탄생 시 기존 유료방송 1위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결정을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KT그룹은 국내 유료방송 및 콘텐츠 산업 발전과 상생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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