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엔씨소프트는 웹젠을 상대로 'R2M'의 서비스 중단과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이는 엔씨가 지난해 8월 18일 승소한 1심 사건의 연장선으로, 앞서 2021년 엔씨는 웹젠이 2020년 출시한 'R2M'이 자사 '리니지M(2017년 출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웹젠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해 강제집행정지와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R2M'의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엔씨는 지난 6일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서를 제출하고 'R2M'의 서비스 종료와 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웹젠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