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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맞은 확률형 규제…게임위 시정 요청 266건·시정 권고 5건


김규철 위원장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100일간 이뤄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수치가 공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3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행 100일을 맞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김범수 게임위 자율지원본부장,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이 참석했다.

3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문영수 기자]

이날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3월 22일부터 100일을 맞는 주인 6월 28일까지의 위원회 사후관리 성과는 모니터링 1255건, 시정 요청 266건, 시정 권고는 5건으로 나타났다. 시정 권고 5건은 모두 해외 게임이었으며 구체적 국가나 게임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반 내역은 확률 미표기가 59%로 가장 많았고 광고(29%), 표시방법(12%) 등이었다. 민원 접수 현황은 확률 조작 의심(49%), 확률 미표시(37%), 일반문의(14%) 순으로 집계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3월 22일 시행되면서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하고 2·3차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을 조치한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 이후 자율지원본부 산하 27명 규모의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확인 업무를 위탁받았다. 게임위는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이용자 협단체, 정부, 전문가 자문단,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직권 조사하는 등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규철 위원장은 "공정위가 하는 업무에 제가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도 "시각의 차이다. 공정위의 업무도 나름의 의미가 있고 저희도 저희만의 스탭대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정착을 위한 스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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