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속한 소비자 보호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보다는 동의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2일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서 "신속한 배상에 초점을 둔다면 분쟁조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동의명령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책 차원에서 도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동의명령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와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당국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금융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안 교수는 "동의명령제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구제받는 시간이 줄고, 금융회사는 위법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안 교수는 "동의명령제도는 법을 준수한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관건"이라고 동의명령제 도입을 설계할 때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공정위도 동의명령제는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피해 구제 등 적합한 경우만 이용한다"라며 "동의명령제를 이용했을 때 오히려 배상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금융위원회는 동의명령제를 많이 활용할지 모르겠다"라며 "금융위가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현행 감독과 제재의 형태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고, 동의명령제는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책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