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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아내 몰래 '주식·코인'…'영끌족' 남편 싫어요


손실 만회하려 '빚'…재산분할 시 주의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 아내가 주식·코인 투자로 빚더미에 앉은 '영끌족' 남편과 이혼한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주식·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를 발견해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주식·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를 발견해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투자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을 확인하고 이혼을 원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공인중개사 남편과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는 부동산 일에 열심인 남편을 믿고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남편은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주식·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를 발견해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주식·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를 발견해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집값 폭등으로 얻은 수익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로 추가 투자금을 마련했다. A씨는 남편이 이른바 '영끌족'이 된 사실에 실망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이혼을 준비한다.

배우자가 주식·코인 등에 투자해 실패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식·코인 등 투자로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 났다면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처음부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합의했는지 △소득 대비 적당한 금액을 투자했는지 △재테크 실패 후 타개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부연했다.

투자 실패로 빚이 발생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부부생활 중 발생한 소극재산(빚)은 이혼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잔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사연자(A씨)의 경우처럼 몰래 대출까지 해 전혀 개입할 수 없었던 경우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편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다면 이혼 후 양육비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채원 변호사는 "남편이 코인과 투자에 실패해서 지금 빚만 잔뜩 진 상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고려 될 수 있다"며 "20~30만원 정도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일단은 지급을 받고 추후에 상황이 나아지면 이를 증액해서 받아내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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