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한 친형과 아내의 불륜을 규명하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통보한 아내가 이혼한 형, 조카와 동거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는 남편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열 살 어린 아내와 결혼 3년차를 넘겼으나 불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어느 날 이혼 후 7살 조카를 키우는 친형이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고, 아내는 이후 자주 형의 집에 들러 가사를 돌봤다. 친형과 아내는 어느새 서로 말을 놓을 정도로 가까워졌으나 남편은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다.
이후 아내는 '자신이 꿈꾸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며 갑자기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남편은 별거 한 달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아내가 친형과 동거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는다. '엄마 없는 조카가 안쓰러워 돌봤다'는 아내를 향해 남편은 친형과의 불륜을 입증하려 했다.
패널로 출연한 이경하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 "우선 카톡(카카오톡) 로그기록에 대한 (법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사실조회로 형과 아내가 카톡을 주고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을 확인해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빈도가 매우 잦거나 늦은 밤까지 주고받았을 경우 의심할 수 있다.
카톡뿐 아니라 아파트 차량 출입기록도 정황증거가 된다. 이 변호사는 "아내의 차량번호로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토요일 오후에 들어갔는데 일요일 오전에 나온 출입기록이 있다면, 형의 집에서 묵고 간 것으로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제3자가 아니라 친형이 제수씨인 아내와 바람 핀 사건으로 상당히 큰 액수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상 이혼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양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000만원 내외 범위에서 결정된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민법(근친혼 금지)에 따라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6촌 이내 혈족 '이었던' 친형과의 결혼은 불가능하다고 첨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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