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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애 셋 낳고 '독박육아'…양육권 뺏는다는 남편


남편·시어머니의 외면…'정신병자'로 몰려
"우울증 병력 자체, 양육자 지정과 별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산후·육아 스트레스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남편이 양육권을 뺏겠다고 나섰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딸을 기르며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자,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나선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딸을 기르며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자,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나선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아이를 키우다 우울증에 빠져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뺏고 정신병을 낱낱이 밝히려 한다는 아내(사연자)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 10년차 공무원 부부로서 두 딸을 낳은 뒤 예정에 없던 셋째를 갖게 됐다. 남편이 평소 육아나 살림에 참여하지 않아 셋째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시어머니의 설득으로 셋째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출산 후 시어머니의 외면 등으로 결국 사연자는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하게 된다. 그는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지만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딸을 기르며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자,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나선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딸을 기르며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자,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나선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자는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은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이혼 소송으로 양육권을 뺏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정신감정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아내의 정신병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엄포를 놨다.

패널 이경하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울증 병력 자체가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느냐'는 질문에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양육권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기에 주 양육자로서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신다면, 무리 없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감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받아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상대방 정신적 문제가 가정폭력 등으로 이어져 이혼 사유나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걸 소명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사연자분은 우울증이 있을 뿐, 이로 인해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닌 만큼 정신감정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경하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울증 병력 자체가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느냐'는 질문에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양육권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경하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울증 병력 자체가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느냐'는 질문에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양육권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육아와 살림에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대법원이 배우자의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손배소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사유에 따라 편차가 있는 만큼 입증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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