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음주 운전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조차 무면허로 운전한 50대 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최근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차량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2시 4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7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지난 3월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포항지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담당 검사가 지청 내에서 A씨의 차량 운전을 의심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몰수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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