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한 마마보이 남편으로부터 자녀의 유학 생활비를 받아내고 싶어 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살아온 남편과 이혼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의 남편은 남들이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였다. 사소한 일도 시어머니께 많이 의존했고, 부부 문제도 항상 어머니와 상의해 처리했다. 시댁의 간섭도 심했다. 특히 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참견했다.
아기 양육도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아내는 남편과 싸우고 친정으로 갔다. 남편에게 '시댁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돌아간다고 했으나 남편은 말을 흐렸다.
결국 아내는 이혼 얘기를 꺼냈고 남편은 "이혼하면 아기는 니가 키워야 한다, 양육비는 절대 안 준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아내는 이혼을 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 따로 이혼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 본인 물건만 챙겨 따로 살았다.
이후 아이가 아빠 얘기를 할 때 남편에게 연락했으나 남편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재혼을 한 것 같았고 아내는 사춘기인 아이가 상처받을까 아빠가 이민을 갔다고 둘러댔다.
아내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다. 등록금, 기숙사비도 많이 들고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아이 아빠에게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성년 자녀이기에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부양료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 먼저 자녀가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라는 신분 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에서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인지 청구 소송으로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지 청구는 자녀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친부나 친모 또는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며 "친부나 친모가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사연의 경우에 인지가 되더라도 부양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2차 부양의무인데 이것으로는 유학비용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아내가 전 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 그 돈으로 유학비를 충당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