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편이 결국 구속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송주희 영장전담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2시 4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B씨가 '왜 전화를 제대로 안 받느냐'고 따지며 말다툼을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고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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