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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해임 권고...카카오 "성실히 소명하겠다"


감리 결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 발송…법인에 과징금 부과, 류긍선 대표 해임 권고 등
감리위·증선위 거쳐 최종 제재 수위 확정…카카오모빌리티 "당사 회계 방식에 충실히 설명"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최종 결정까지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제재 수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 기준은 위법 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에 대해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결 매출 7915억원 가운데 약 3000억원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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