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온플법)'과 관련해 플랫폼이 제공하는 웹툰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카카오 콜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위가 시장 위협 행위라고 보는 사안이 아니라"는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온플법이 플랫폼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공짜 웹툰이나 OTT를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에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온플법은 소수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OTT나 웹툰 상품이 '끼워팔기'로 해석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됐다. 현재 네이버와 쿠팡은 각각 월 4900원과 4990원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와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무료 웹툰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IT 협회들의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의 경제 불황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온플법 추진에 반대했다.
공정위가 웹툰과 OTT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온플법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법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를 경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플법의 구체적 규제 내용에 대해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