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94년 도입 이후 30여년 간 유지됐던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에 종지부가 찍힌 것이다. 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의도가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와 절차적 타당성, TV수신료 징수가 어떻게 변화할지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Q>TV수신료·전기요금 징수 어떻게 바뀌나?
A>이전에는 TV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납부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전과 달리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잘못 고지된 경우 이를 인지해 대처할 수 있게 된다.방통위 측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국민 불편 해소라는데…야당, TV수신료 분리징수 왜 반발?
A>국민 불편 해소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불편과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이 야당 측 시각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더라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TV가 있는 가정은 여전히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제징수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킨다는 '거짓 뉴스'로 국민을 혼동시킨다고 야당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이면에 정부의 KBS·E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판단한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언론장악에 눈이 먼 정권의 탐욕과 무책임한 막무가내 행정 탓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입장문을 냈다.
Q>방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 단축…헌법·법률 위반 여부는
A>야당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은 "무효"라며 맞서고 있다. 절차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그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야당추천)은 의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등에 위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 등을 다루는 내용임에도 졸속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날 김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행정절차법을 거론한 바 있다.
KBS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은 지난 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들이 지적한 내용은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분리고지로 야기될 방송광고 시장의 혼란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 등이다.
이에 반해 이상인 상임위원(여당 추천)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입법예고 단축과 규제심사 절차 생략은 사무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Q>방통위 상임위원 2인 결원 상태서 의결…문제 소지는?
A>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3인은 국회로부터 추천(여당 1, 야당 2)을 받는다.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으로 방통위 상임위는 김효재·이상인·김현 3명 뿐이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2인이 결원된 상태인 만큼 KBS의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방법을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위원장과 새로운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해도 될 일"이라며 "위원장 공석 상태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을 대행하면서 결정하고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효재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2인 의결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상임위원 동의, 제가(김효재) 동의로 재적 3인 중 2인이 찬성했다"며 재적 과반수로 의결처리했다.
Q>TV수신료 분리징수 가결…개정안 시행 언제부터?
A>방통위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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